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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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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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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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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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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못 낼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가 될 때까지 붙게 되므로 ,(다만,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신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최고금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쳐 체납세금의 77%가 됩니다.
▶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됩니다. -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며,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3)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신용 정보기관에 제공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1) 신규 신용카드 발급불허 2)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3)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 불허
▶이외에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1:33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5-13 11:50:02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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