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법인세
(1)법인세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각사업연도소득 = 총익금 - 총손금 * 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됩니다. *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습니다.
(2) 법인세 과세체계 요약
(3)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3) 법인세의 납부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합니다.
4)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분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