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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8:36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35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제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①)
1) 다음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 및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을 말합니다.

4) 졸업기준이내어야 합니다.
- 종업원수 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 업종의 구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3) 자기자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4) 자본금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5)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1) 유예기간의 적용(조특법시행령 §2 ②)
◇ 유예 적용 대상
1) 중소기업이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초과
2) 졸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유예 적용 방법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대규모기업집단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2) 겸영사업자의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3) 사업개시전 중소기업 판정
○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1:33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5-13 11:50:02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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