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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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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및 취득/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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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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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및 취득/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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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세(또는 소득세) 감면 창업후 6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1)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수도권외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 - 다음의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검단동 및 남동 유치지역을 제외) -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에 한함),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양주군(주내면,백석면,장흥면에 한함)포천군(소흘읍에 한함)
2) 창업후 2년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 1)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3)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 (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2)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1999. 8. 31 이후 확인분으로 창업후 2년내 확인받은 경우 포함)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감면,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2. 취득세/등록세 등 면제 (1)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 등기 포함) -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2) 취득세 면제 - 창업일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 됩니다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가 감면됩니다.
4. 농특세 비과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인지세 면제 - 창업 후 2년간 금융기관의 융자관련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6. 공장 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을 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다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에 출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벤처기업으로 창업 및 전환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및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한함)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개인의 다음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5%(당해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조합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경우 포함)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1:33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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