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①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o세금에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o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나누어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적인 제도는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억울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시정하여 드리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와 ‘세금고충처리제도 ’가 있으며
-법에 의한 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 있습니다.
세금이 억울하다고 여겨지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권리구제 제도를 먼저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o세금이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으나
-법에 의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통해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있으며,
-아울러,법에 의한 구제제도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1.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o세무조사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고지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o세무조사후 고지전에 통지한 사항 즉 '결정전 통지'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o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 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여 드립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 드립니다.
o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조세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납세자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o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o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로서,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하지 않았든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 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o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을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 드리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o고충처리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부과처분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 ·애로사항
-세무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합니다.
o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세금고충처리 대상입니다.-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났거나,입증 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직원이 대신 써 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하였으나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실제로 국내에 한채의 집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은 경우
-서민층이 부동산취득 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 세금과 관련하여 애로 ·고충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주십시오.
o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o접수된 납세자의 고충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성의껏 처리해 드립니다.
3.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십시오.
o권리구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세금고지,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금부과 이외에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는 경우
부당하게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등
o다만,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적이고 막연한 사항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과금 등은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o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로서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고,
o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며,
o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법원부터 시작하여 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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