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②
□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o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부과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인데,이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제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o불복청구의 취지는 세무관서의 세금부과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한 후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뜻을 밝히고,o청구원인으로서 청구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상세히 적고 필요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o또한 처음 불복청구를 할 때 제출하였던 증빙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 담당관서(상급심)에 이송해 주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밟으셔야 합니다.
o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셔야 하며,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가 안되면 2,3단계의 절차를 거칠 수있으나 그때마다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다만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o제1단계 구제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만,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셔야 하며 국세청장이 조사,감사,지시 등 을 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2단계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셔야 합니다.
o결정기간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서류가 세무서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다음의 기간안에 결정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이의신청:30일
심사청구:60일
심판청구:90일
감사원 심사청구:3개월
o다음의 경우는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에 의한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처분
□ 구제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세무서에 내시면 됩니다.
o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시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며,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국세청,국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o다만,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 세무관서를 관할하는행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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