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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7:5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세액 계산방법 ②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85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세액 계산방법 ②

 

5.기타 공제매입세액

①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공제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로 구입한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면세매입가액 ×3/103(음식업은 5/105)

※면세매입가액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면세매입가액을 말합니다.(다만,제조업의 경우에 는 농 ·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매입분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주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취득가액 ×10/110

④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품(상품,제품,재료)의 경우
재고매입세액 =재고금액 ×10/110 ×(1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건물 ·구축물인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1 -10 /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110 ×(1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1 - 25 /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110 ×(1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말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일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⑤변제대손세액공제

-대손확정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경감 ·공제세액

①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2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500만원 한도)

②일반과세 전환자 경감세액

-2000 .7 .1부터 2001. 7. 1.사이에 유형전환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1년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미달하는 경우에는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 %가 경감됩니다.

③기타의 공제 ·경감세액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성실신고사업자 경감세액
(’99 .1기 및 2기에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된 사업자만 적용)

7.가산세

①사업자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 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물게됩니다.

②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불명의 경우:공급가액 ×1%
·지연제출의 경우:공급가액 ×0 .5 %

③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공급가액 ×1 %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나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공급가액 ×1 %

④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됩니다.

⑤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세액 ×0.05%×경과일수

※경과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⑥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과세표준의 1 %를 가산세로 물게됩니다.(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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