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세액 계산방법 ①
부가가치세의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매출과표 × 세율 ± 대손세액} - 매입세액 {일반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등} - 경감 · 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등} + 가산세
1.과세표준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o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중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즉,매출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o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110에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음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에누리액(대량구매,현금구매 등의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직접공제하여 주는 금액)
o반품되는 재화의 가액,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o연체이자
o용기대금과 포장비용(공급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o구분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o할인액(외상판매대금을 약정기일 전에 결재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
o대손금(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
o장려금(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o하자보증금
2.영세율제도
“영세율제도 ”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 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o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포함)
o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o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o주한 외국정부기관,미국군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o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2003.12.31까지 적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 %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3.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매출채권에 관련되어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동일한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손세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110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부도수표 ·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로 봅니다.
예)부도발생일이 2001.6.30이면 6월이 경과한 날은 2001.12.30이 되므로 2001.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2002.1.25)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o공급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o공급받는 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4.매입세액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며,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o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
o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것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o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o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부실기재한 경우
o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o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o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o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o등록전 매입세액
※다만,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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