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o “수정신고 ”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o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o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추가로 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경감됩니다.
-> 경정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o “경정청구 ”란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o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o “기한후신고 ”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o 기한후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나,공제 및 경감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1:33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5-13 11:50:02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