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uri
창업준비절차추천창업아이템창업성공전략식당창업114창업컨설턴트부동산정보온라인뉴스생활정보편안한쉼터고객센터
창업준비계약서작성요령인사및교육세무및회계
   
 
자동로그인
   
창업준비
계약서작성요령
인사및교육
세무및회계
무점포 창업문의
쇼핑몰 분양신청
홍보홈페이지분양 장점 및 방법 자세한설명
홍보홈페이지 분양신청
오늘의 경매상품 보기
 
작성일 : 09-11-30 15:45
일본기업의 제수당폐지 동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32  
최근 일본에서는 임금에 대한 시각이 지금까지의 생활보장적인 것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크게 바뀌고 있다.
버블붕괴 이후 기업의 업적부진, 국제경쟁의 심화로 임금에 있어서도 종래의 연공적인 임금관행을 과감히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임금은 노동성과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제수당의 재편·폐지를 둘러싼 문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수당 등 속인적 수당을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일본기업내 제수당의 역사를 보면 1910년대에 인플레이션 대책, 노무관리상의 요청, 생활비 배려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수당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임금체계도 복잡해졌다.
제수당의 종류를 보면 직책수당, 특수작업수당, 특수근무수당, 기능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지역수당, 식사수당, 주택수당, 정개근수당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제수당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인사관리에서는 하나의 공통인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임금은 어디까지나 일에 대한 대가임으로 일과 관계가 없는 요소로 결정하는 수당은 가능한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수당 가운데서도 금액의 비중이 큰 생활관련 수당이 개혁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업적을 올려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하거나 혹은 자녀가 생기면 지급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래의 임금지급성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평균적인 수준은 배우자가 1만~1만5천엔으로 자녀 1명당 5천엔 정도 증가한다.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의 표준세대의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액은 2만~2만5천엔이 되어 회사에 따라서는 기준의 두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예도 있다.
4만~5만엔의 가족수당이라면 폐지하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성과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속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폐지가 아닌 지급기준을 개선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배우자의 수입에 따른 지급제한을 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01년 노무행정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배우자에 대해 지급제한을 두고 있는 기업이 67.7%에 달한다. 한편 최근 소자화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지급은 폐지하되 자녀에 대한 지급을 증액하는 기업도 있다.

주택수당

가족수당 정도는 아니지만 주택수당 역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주택비가 비싸서 이를 보조해주기 위해 주택수당을 도입하였다.
회사소유의 사택이나 임대사택에 입주해 있는 종업원에게는 주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주택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44.8%로 나타났다.
주택수당의 지급기준을 보면 임대주택에 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2만5천엔, 자가소유의 주택에 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1만5천엔을 지급한다.
한편 임대주택에 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1만엔을 지급하고, 자가소유의 주택에 살면서 독신인 경우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거형태의 차이에 따라 수당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보조하는 발상자체가 점차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식사수당

일반적으로 식비는 개인의 급여에서 지급되어야 마땅하나 대다수 기업의 공장에서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영업소의 경우에는 전용식당이 없어 식사를 하더라도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장근무자쪽이 우대받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나타나 이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식사수당이 도입되었다. 지난해 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식사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18.2%로 나타났다.
제수당의 재편·폐지는 월정급여총액과 관계가 깊다. 이로 인해 수당액이 삭감되더라도 월정급여총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당의 재편·폐지는 어떤 형태로든 월정급여총액의 삭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제수당의 재편·폐지에 따른 수당액의 삭감방법으로는 단순히 폐지해서 감액하는 방법, 기본급으로 흡수하는 방법, 상여로 흡수하는 방법의 세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3:06 인사및교육에서 이동 됨]

 
   
 

식당창업114 추천아이템     식당창업114 추천업체정보     식당창업114 소자본창업     식당창업114 창업준비     식당창업114 홍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