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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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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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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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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의 필요성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그러나, 퇴직소득 자체의 범위가 명료하지 않고,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함께 규정함으로서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구분되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구분의 기준
(1) 퇴직소득
①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적인 보수의 성질을 가진 급여
② 급여채무가 법률상 존재하고 그 이행이 강제되는 것
ex)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으로서 퇴직시에 퇴직금외에 일정한 기간을 근속하면 공적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임.
③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
④ 퇴직소득은 세무기술상 일시금에 해당
⑤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퇴직소득으로 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세의 손익계산에 관한 준칙이며 소득세에 관한 근거가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함.
(2) 근로소득
① 재직시의 공적에 대한 보상 내지는 고용주의 은혜적인 성질을 가진 것
ex)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인 상여에 해당 예외:회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는 퇴직소득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②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그 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
③ 이익처분에 의한 급여는 원칙으로 상여에 해당
④ 유족보상금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므로 실익이 없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2:45 인사및교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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