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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5:24
노사관계 개혁방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37  
자료원 : 노동부

<1> 노동부장관은 9.4 노·사·정·공익대표가 함께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참여정부가 추진할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보고하였음

이 자리에서 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 개혁의 {3대 목표}를 "①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②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③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로 제시하고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확립,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 등 9대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향을 밝힘
- 아울러,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노동부에 그간의 연구결과로 중간 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공식 요청함

<2> 노동부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3대 목표}의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첫째, 노사관계 법·질서의 확립을 강력히 추진함

- 인위적인 파업규제보다는 노동기본권과 사용자의 대응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동시에 신장시킴으로써 무분별한 파업이 자제되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되
- 노사관계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다음 "5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관계없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함

▲ 노조측의 ①생산·주요시설 점거 ②사업장 출입저지 ③비조합원 등의 조업방해 ④ 폭력·파괴 및 협박에 대하여는 사전 경고한 후 불응시 신속한 경찰력 투입 등을 통해 불법상태를 제거함
· 그 구체적인 기준 및 세부절차는 검·경 등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련·공표후 확행함
▲ 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하되 부당노동행위 빈발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현지파견하여 집중지도하고 필요시 특별감독을 실시함

- 불법파업에 대하여는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 무노동무임금 원칙 엄격 적용, 합리적 범위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 노조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관행이 확립되도록 함
둘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정간의 파트너 쉽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나감
- 노사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으로서 기업차원의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함
- 노사정위원회 주도로 업종·산업·지역단위 노사정 협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업종 동향과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협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함
- 상급노동단체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정부위원회, 기금 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정책 결정과정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함

셋째, 공공부문부터 노사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노사의식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사단체의 자발적인 규범 정립과 이의 실천을 유도해 나감

넷째, 노동시장 안정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정책과제는 지난 9.1 민관합동(40명)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의 연구('03.9∼'04.2)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시행함
-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애 단계별로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사가 참여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함
- 고용·산재보험은 일용·단기간 근로자,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실업급여 수혜율을 제고하도록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내실화함
- 영세·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확충, 퇴직연금제 도입과 함께 저소득 근로자 생활·주거안정시책을 강화하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

다섯째,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 직권중재, 대체근로 문제, 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위원회 개편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사항과 해고, 임금 체불 구제제도 등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사항은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중간 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노사정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함
- 다만, 그간 노사정위 논의 등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남용 규제, 퇴직연금제 등과 관련된 입법은 빠른 시일내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3> 노동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은 21세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문제가 더 이상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노사관계 개혁에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2:28 인사및교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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