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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5:27
독일기업의 아웃플레이스먼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0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는 기업간 합병, 다운사이징, 조직구조의 변경이 빈번히 일어나며 특히 이는 기업내 구성원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 즉 인력감축이라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귀결된다.
  기업은 다양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절감 요인을 찾아내거나 과다한 조직구조를 축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기업이미지 손상, 인력의 일시적인 공백에 따른 생산성 저하,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인력정책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일기업은 구성원의 고용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을 아웃플레이스먼트에서 찾고 있다.

독일기업의 아웃플레이스먼트 운영
  독일기업들은 실업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문제를 기업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 해당 근로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기 약 6개월 전부터 전직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의 탐색, 즉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함께 노력한다.
  약 25여년 전부터 독일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아웃플레이스먼트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실업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최적의 일자리를 찾는 중요한 방법으로 보편화 되었다.
  독일 기업컨설턴트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는 약 20개의 아웃플레이스먼트 전문컨설팅기업이 있으며 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장세를 반영하듯 지난 10년 동안 아웃플레이스먼트와 관련된 기업의 매출액이 3배 정도 올랐으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이 약 3천7백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 높은 비용으로 인해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즉 아웃플레이스먼트는 모든 개별근로자가 제도이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최상위 경영층에게만 제공되는 특권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은 소수의 상위관리층 근로자에게만 돌아가며 나머지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룹단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정보제공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개별근로자 대상의 아웃플레이스먼트 역시 비용대비 효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Placement’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개별적이고 집중적 상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응용한 구직활동은 개별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웃플레이스먼트 방법이다. 직접적인 대면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아웃플레이스먼트와의 차이점은 고객과 상담자가 가상적인 형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아웃플레이스먼트와는 달리 체계적인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e-Placement’라 불리는 이와 같은 운영방법은 상담을 위해 일정한 장소나 정해진 시간에 상담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독일기업에서 운영되는 아웃플레이스먼트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독일의 경제개혁안(하르츠 법안)에 의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직 가능성이 있는 개별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웃플레이스먼트 전문컨설팅업체를 이용할 경우 소요비용의 50%는 각 지역의 소속 노동관청이 보조하며 나머지 50%는 기업이 부담한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업경영상황의 변화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실직이 예상되는 경우이며, 보조금은 근로자 1인당 최고 2천5백 유로까지 지불된다. 현재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위한 기업측의 보조 관련사항은 산별협약, 기업별·개별근로계약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명시되고 있어 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보험성격을 띠고 있다.
  독일기업에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지원 및 e-Placement와 같은 새로운 운영방법으로 인해 제도도입의 비용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2:45 인사및교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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