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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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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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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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자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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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해당지번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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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임야대장,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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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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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옥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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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시계획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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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용도지역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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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필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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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현장과 등기부,토지대장,가옥대장등과 일치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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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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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 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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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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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가 많아 원본과 다른 복사분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등본 이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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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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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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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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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일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것은 일단 의심을하고 사지 말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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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않는 것이 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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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매수 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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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물건을 매수시에는 패소판결을 받은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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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며, 또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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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여부등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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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이 고시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신고구역으로 지정한 토지거래신고 대상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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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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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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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계약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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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동 산 중개업소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할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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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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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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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집접 계약하는것이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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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는것이 좋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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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매도인 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 게 전하는수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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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가 에 비하여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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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것이 현명하다.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고서도 자기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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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것자체가 이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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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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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광고에는 좋고 유리한 것만 나오 지 부동산 자체의 결함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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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 야대장, 가옥대장 등도 확인하여 등기부와 일치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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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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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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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일대의 중대한 생활터전을 마련하여는 경우일수록 사전확인을 치밀히 해야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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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을 잘아는 사람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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